尹정부, 공공부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한다

7일 문화·관광 제도개선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애니·뮤지컬 등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
국제회의 유형에 ‘기업회의’ 추가 등 규제 완화
  • 등록 2022-09-07 오후 4:35:27

    수정 2022-09-07 오후 4:35:2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은 ‘문화예술진흥법’ 대상에 포함돼 예술의 융·복합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8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문화·관광 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관련,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음악산업진흥법·공연법·점자법·영화비디오진흥법이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의가 확장되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자료=문체부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과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에서는 기업 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회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측의 진단이다.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주최기관별 현황’(2020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50.6%(1만52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공공(5272건), 협회(3711건), 학회(3194건), 정부(991건) 순이었다.

아울러 국제 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숙박·주차·음식점·판매점 등 부대 시설 외에 국제 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포함, 국제회의 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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