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빠져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적용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공범 2명도 추가 기소
압수 현금 1억3000만원 1차로 추징보전 청구
  • 등록 2020-04-13 오후 2:40:00

    수정 2020-04-13 오후 3:22:19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을 비롯해 총 14개 죄명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 수사 단계 2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구속 만료일에 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게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청구하고,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과 관련하여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위해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 송치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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