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게임장 게임기 압수…法 "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警, 불법 환전 혐의 게임기 60대 긴급 압수
法 "긴박한 필요성 인정 안돼…영장주의 위배"
경찰 책임 60%인정, 860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19-07-24 오후 1:45:28

    수정 2019-07-24 오후 1:45:28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게임장 불법 환전을 수사하던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발행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는 게임장 업주 A씨가 국가(경찰)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2~3월 환전상과 공모해 경품으로 지급된 책갈피를 4500원에 불법 환전하게 하는 데 동참했다며 경찰에 단속당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A씨는 영업을 위해 게임기 60대를 다시 구매했지만, 경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새로 산 게임기 60대도 ‘긴급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판결 받았다.

이에 A씨는 “게임기를 압수당해 입은 재산상의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게임기 긴급 압수 조치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새로 산 게임기 60대를 긴급 압수할 당시 법원의 영장없이 이뤄졌다”며 “체포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급받은 뒤 A씨에게 서명만 받았을 뿐 압수물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피가 큰 게임기가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만큼 긴박한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임기 60대의 잔존 가액 1억 2532만원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40%로 인정해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과 부당한 기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책정한 게임기 교환가치가 적정하고 객관적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평한 분담을 위해 경찰의 책임을 60%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8600여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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