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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시사평론가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두가 고인을 추모할 뿐, 피해 여성이 평생 안고 가게 될 고통은 말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고소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트라우마에 갇힐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앞으로 벌어질 광경 앞에서 외롭지 않기를 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목소리들과 피해 여성의 고통이 정비례할 것임을 알기에, 다른 얘기는 차마 입밖으로 내지 못하겠다. 그냥 마음속으로만”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오늘의 충격에서, ‘나의 경험’을 떠올릴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다.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류품 가방, 물통 1개가 발견됐다. 소방청 소속 인명구조견이 먼저 박 시장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박 시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