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상해"…택시기사 눈썰미가 보이스피싱범 잡았다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입건
  • 등록 2022-01-21 오후 9:37:29

    수정 2022-01-21 오후 9:37:2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32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112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A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A씨의 행동과 돈 봉투 등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택시 기사를 통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가 붙잡힌 뒤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며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으로 파악 중”이라며 “추가 조직원을 찾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에도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4000여만원을 가로챈 수금책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기사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는 태연히 서울 낙성대지구대로 운전대를 돌려 검거를 도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