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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A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A씨의 행동과 돈 봉투 등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가 붙잡힌 뒤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며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에도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4000여만원을 가로챈 수금책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기사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는 태연히 서울 낙성대지구대로 운전대를 돌려 검거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