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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는 그간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서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실수가 발생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과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대차관련 정보를 보관 시스템’이다.
거래소는 소량의 대차거래 계약이라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오고 간 계약관련 전화, 파일, 메신저 내용 등을 보관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외 방법으로 계약 시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진일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거래자들이 보관 요청한 파일의 내용까지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제출한 파일의 보관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나 외국인의 경우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망) 개발 여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이 없더라도 이미 모건스탠리 등이 제공하는 대차 확정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