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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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해외직구 큰손들이 들여온 제품은 대부분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으며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본격적인 ‘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의도로 직구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구매대행자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편승해 수입 저가품을 ‘라벨갈이’를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