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배 늘어도 노동자 몫은 적어…다음달 대책 발표”

  • 등록 2020-10-23 오후 5:10:23

    수정 2020-10-23 오후 5:10: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단가가 낮아서 소비자가 지급하는 택배 배송료가 노동자에 전달되는 몫이 적은 데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 마련해서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까지 택배 노동자 13명이 돌아가셨다”며 “노동부가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했지만 택배 회사에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택배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71시간을 일한다. 장시간 노동에 문제가 있다”며 “물류회사를 책임지는 국토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를 노동자로 보느냐 혹은 자영업자로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법적 위치가 특고(특수고용직)로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를 특고로 생각하고 특고 대책에 택배 노동자가 반영되도록 노동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대책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우선 생활물류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분류작업을 무엇으로 보고 누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가가 가장 쟁점이다. 그에 따른 표준계약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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