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관평원 특공’ 사태에 “국민께 송구…엄정 조치”

세종 청사 지어 아파트 분양…추경호 “무대포 행정”
임재현 청장 “행복청 법리검토 결과 따라 처리하겠다”
서병수 “9명 이미 입주”, 임재현 “취소 요구 어려워”
  • 등록 2021-10-12 오후 2:36:37

    수정 2021-10-12 오후 2:36:3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국정감사에서 일명 ‘유령 청사’ 논란을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분양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관평원 특별분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관세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평원은 지난 3월 LH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하고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평생 공직에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를 두고 우리 행정기관의 막가파식 무대포, 무능,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완전 합의 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임 청장은 관평원의 신축 추진 당시에는 없었지만 행정상 소홀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의뢰해 경찰청이 관세청 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다. 임 청장은 “소관기관인 행복청이 외부 법률 자문기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개별 직원들이 분양 받은 것이어서 관세청이 강제로 분양 포기(를 요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별분양 사태가 불거진 후 관세청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평원 직원이 전체 82명인데 전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분양 받은 49명에서 입주시기가 도래한 19명 가운데 실제 입주는 9명, 9명은 전세, 나머지 한명은 아파트를 전매했다”며 “(관평원 사건이)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질타 받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관세청 후속 조치를 보면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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