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을 통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했고,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키로 했다. 휴원 연장 지역도 긴급보육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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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또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를 받아야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