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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의 공소사실은 크게 △2012년 LED 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 회장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 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12억 4300만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이어 “두 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250억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또다른 재판 중이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전가한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라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조현준은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경영행위의 일환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 측은 “피고의 입장은 그룹 내 지위나 역할에서 주주나 임직원의 인정 받아야 하고, 성과를 올려야 했었다”며 “그러다 보니,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것이 신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50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이 감안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