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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거래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을 금융당국이 엄격히 심사 감독하고,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주가가 급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투자자들을 진정하고자 일시적으로 거래를 막는 조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7일 ‘요동치는 암호화폐 시장-시장 안전 및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오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현재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는 등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래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당국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하면 자연스럽게 ‘스캠(사기) 코인’도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오 회장은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암호화폐 시세는 최근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폭락장을 맞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만달러 초반까지 추락하며 거의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시세가) 과도하게 급등락하는 경우 가격 상·하한선과 일정 시간 동안 주식시장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 도입을 위해선 업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책에 있어 여전히 특금법이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