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청와대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의미가 있다.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영화특수효과기술(VFX) 협력, 현장 스태프 교류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1년 8월부터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3년 6월 가서명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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