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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2016년 2월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영업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