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채용 청탁 증명 안 돼"(상보)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
檢 "공정사회 기반 흔드는 중대 범죄" 징역3년 구형
권 의원 "표적 수사" 혐의 완강 부인
  • 등록 2019-06-24 오후 3:49:31

    수정 2019-06-24 오후 3:49:31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2016년 2월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영업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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