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시니어노조’ 연대 결성...‘임금피크 등 목소리 높인다’

산은·기은 및 시중은행 등 8곳 참여
  • 등록 2020-07-03 오후 5:42:35

    수정 2020-07-03 오후 5:42:3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 내 고참 직원들이 ‘시니어노조’를 만들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명예퇴직금을 인상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8개 금융사 내 ‘시니어노조’는 금융권 연대 노조인 ‘제2금융노조(가칭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를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은 2000명 수준이며, 이달 말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본사 전경.(사진=산업은행 제공)
시니어노조는 50세 이상 시니어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로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난 2018년 가장 먼저 설립한 바 있다.

금융권 시니어노조가 연대 결성을 하기로 한 이유는 금융권 내 중·장년 근로자 관련 이슈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노조에서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안건으로 은행원 및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60세 이후로 늦추는 등의 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 차례 교섭이 이뤄졌지만 아직 타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내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매해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임금피크제는 금융사 별로 만 55~57세가 되면 만 60세인 정년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나와 감사 및 관리직에 투입된다.

보통 은행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은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퇴사 직전 3년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임금피크제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책은행은 이와 반대다. 국책은행들은 ‘공무원 명퇴금 산정 방식’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임금피크제로 받는 임금보다 적다. 이에 몇년간 국책은행 내 퇴직자는 없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11개 금융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1107명에서 오는 2022년 253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이면 전체 인력의 10% 이상이 임금피크제에 진입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 내 시니어노조는 복수교섭권도 인정받은 상태”라며 “이번 연대 구성은 시니어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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