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후 소급해서 지급한 임금 인상분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1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 직원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 성과급과 각종 수당,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주장한 수당은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 대우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등 수당과 성과급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지급률이 보장돼 있는 성과급 역시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대부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또 불규칙적 근로의 대가인 1인 승무수당에 대해선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