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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 5000여만원을 줬다”며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자금도 조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표와 박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와 별도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대표가 자신이 지시해서 사채업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시킨 행태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심 양형보다 높은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 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 추징금 803억원 명령도 요청했다. 김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