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섭 난항…`2차 급식대란` 올라

총파업 이후 교섭 재개됐으나 파행만 거듭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두고 평행선 달려
교육부 "사용자는 교육청…직접 교섭 불가"
연대회의 "교육부·교육청 책임미루기 급급"
  • 등록 2019-07-12 오후 4:03:06

    수정 2019-07-12 오후 4:03:06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오크우드호텔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측이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5일 `급식 대란` 종료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측은 교육당국의 교섭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이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며 임금 인상 등 현안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연대회의는 기본급 6.25%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총파업 종료 후 양측은 지난 9~10일 첫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섭참여 문제로 파행을 겪다 결국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됐다.

연대회의 측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사용자가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감인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섰다. 현재 실무교섭단은 광주교육청을 대표로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교육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측에서는 참관인 자격으로 관계자 1명이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전국적 사안인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예산·교육정책 등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은 시도교육감이 사용자인 만큼 교육부는 중재자로서 조정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교육부가 교섭위원 참여해 안을 내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자 연대회의는 지난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쯤 연대회의와 교섭을 주관하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30분간 면담을 진행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다만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섭 참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 공정임금 도입, 교육공무직제 법제화 등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오는 16일 본교섭을 진행하고 이튿날인 17일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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