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오랜 기간 심려 끼쳤지만 이제 하나된 힘으로 심기일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윤리위는 독립적 판단과 처리에 따른 것이어서 이런저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기를 1년 연장키로 한 배경에 대해선 “비대위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이준석 대표 문제뿐 아니라 여러 계류된 윤리위 일 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지를 묻자 “오늘 법원 판단이 내려져 앞으로 전대까지 제가 당을 이끌게 됐다”며 “비대위원과 우리 소속 의원들, 여러 당원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하나하나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때부터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한다고 말씀 드렸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며 “원내대표가 후임 부의장 선출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