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회의' 류삼영 총경 “참석자 감찰? 공수처 고발도 배제 안해”

12일 오후 경찰청 감찰 조사 “성실히 응할 것”
“경찰국 신설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려야”강조
경찰청 감사관실 “해산 직무명령 위반 행위 감찰조사”
  • 등록 2022-08-12 오후 3:21:56

    수정 2022-08-12 오후 3:37:4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감찰 조사를 앞두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의 사법 행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류삼영 총경은 12일 오후 1시 30분께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류 총경은 12일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기보다) 고발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 즉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고발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준비되는 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민주경찰의 발전을 일거에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할 사안”이라며 “위에서 명령 불복종 등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준비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수사권 장악에 의도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류 총장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령은 19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4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져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일반 행정분야는 자치경찰로 권한이 축소됐다”며 “의도가 수사권한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쿠데타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 결집을 방해하는 내부적 감찰 관행도 사법투쟁을 통해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총경은 앞서 그는 지난달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조치를 받았다. 회의 직후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처를 받았으며,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도 감찰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감사관실 측은 이날 “류 총경은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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