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미도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본지 지난해 12월5일자 보도(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외)
이주비 대출 문제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이주비를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추가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주비 대출도 덩달아 불가능해졌다. 이뿐 아니라 입주권까지도 주택으로 간주해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로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를 보유해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는 A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A주택의 정비사업으로 이주용 B주택을 구입한 다음, A주택의 입주권 관련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신청해도 규제에 묶여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들의 반발이 일자 금융위는 재건축·재개발을 마친 후 새로운 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1채를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2주택자여도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출기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하도록 했다.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는 앞서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다가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이른바 ‘1+1’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도 이주대란을 우려한 서울시가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바람에 9·13 이후 인가를 받게 된 재건축 조합 일부가 불이익을 받게 됐고, 금융위는 이들 조합에 한해 이주비 대출을 허용했다.
김구철 미도연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여러 정비사업조합·조합추진위원회와 함께 청원한 결과 금융위에서 이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각종 규제와 부당한 분담금 부과 등도 개선 혹은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