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檢주장 받아들인 징역 1년6개월 판결 납득 어려워" (전문)

  • 등록 2020-08-12 오후 3:04:52

    수정 2020-08-12 오후 3:04: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손혜원 전 의원 입장 전문이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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