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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 후보를 배제한 양자 TV토론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 예정이었던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은 무위로 돌아갔다.
야권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가 다자 토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자 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역시 “다자 토론도 관계 없다”면서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 “국민들께 선택과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 토론을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즉각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 각 당은 오는 27일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방송사에 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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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응답률 8.7%)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9.6%였으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응답자 비율은 48.4%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