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혐의 없음' 처분

검찰 "피우진 처장이 청탁받고 직무 수행한 자료 없어"
임 전 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
  • 등록 2019-07-18 오후 2:41:48

    수정 2019-07-18 오후 2:41:48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3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의 오빠인 손모씨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일곱 번째 신청 만에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손 선생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신청 전에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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