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협회·고용부,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

  • 등록 2020-02-20 오후 2:30:00

    수정 2020-02-20 오후 6:21:53

왼쪽부터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금투협)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공채부터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도 도입한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한 심사를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도 강화한다.

이재갑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은 20일 오후 14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위 내용을 담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함이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5대 금융협회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부정청탁 등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관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하면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가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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