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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40분 기준 1만3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주택을 ‘치킨’에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으로 비유해 징벌성 과세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은퇴한 나이드신 어르신이 비싼 메뉴를 드시려 하거든 아예 밥그릇 자체를 종부세 명목으로 박살내 누구나 평등하게 서민답게 1인 1치킨으로 살아가게끔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과 치킨무는 물론 다리뼈 끝에 오돌오돌한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론 부작용으로 치킨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인한 생닭가격의 폭등 및 일부 부유층 전용 하림 생닭 15호의 가격이 대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폐청산 지주토벌보다 중요한게 어딨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