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는 직권남용"…검찰, 추미애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법세련, '직권남용 등 혐의' 전날 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 등록 2020-12-01 오후 2:48:30

    수정 2020-12-01 오후 2:48: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과정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서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전날인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결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이고, 조 차장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에 대해 추 장관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 실에서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 내용을 삭제한 성명불상자 역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심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의 존재 여부를 외부로 발설했고, 박 감찰담당관이 보고서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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