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해도 횡령하는데…금융위선 中企 감사 면제 추진

내부 통제 부실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에선 '적정' 의견
금융위,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감사 제외 추진
전문가들 "오히려 소규모 상장사 감사 적용 서둘러야"
  • 등록 2022-01-12 오후 3:58:38

    수정 2022-01-12 오후 9:24:2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00억원이 넘는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강화했음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상장사일수록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기준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규모 기업들이 감사 보수나 인력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감사 부담을 호소해서다.

지난해 11월 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 △2022년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인 횡령인이 이미 2020년 4분기에도 자금을 빼돌렸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지만, 내부 통제 부실은 잡아내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업무계획대로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이 고려 대상이긴 하나 올해 업무계획대로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의무화 시기를 유예할지, 감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상장사일수록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오히려 내부 통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상장에 도입을 유예하기보다 원래 계획대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 교수는 “오히려 소규모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을 빨리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가 더 취약하고 업무 분장도 안 된다. 오너 지배 체제도 강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우회하거나 승인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회계 결산 및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감사인(회계법인)을 분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