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상장사일수록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기준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규모 기업들이 감사 보수나 인력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감사 부담을 호소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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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인 횡령인이 이미 2020년 4분기에도 자금을 빼돌렸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지만, 내부 통제 부실은 잡아내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업무계획대로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이 고려 대상이긴 하나 올해 업무계획대로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의무화 시기를 유예할지, 감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 교수는 “오히려 소규모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을 빨리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가 더 취약하고 업무 분장도 안 된다. 오너 지배 체제도 강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우회하거나 승인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회계 결산 및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감사인(회계법인)을 분리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