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27일 정보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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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는 정보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을 담았다. 또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비공개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정보위 위원 2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위 회의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국정원과 정보위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원이 김한정 노웅래 문정복 용혜인 윤건영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