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낡은 유통규제 이제는 풀어야”
2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규제로 보고 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유통법 재·개정을 추진했고 이 법으로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영업시간 제한(자정~다음 날 오전 8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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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통법이 오프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까지도 규제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환경이 변해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진 지금도 대형마트는 유통법 때문에 온라인배송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만 가능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주문과 배송이 가능한데 대형마트는 규제 때문에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골목상권과도 상관없는 전자상거래까지 막는 것은 역차별 같다”고 말했다.
‘유통법 때문에’…지역차별 논란으로 비화
더욱이 지역차별 논란으로도 비화했다. 같은 대형마트라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마트와 별개로 떨어진 경우엔 유통법에 저촉되지 않아 물류센터가 몰린 수도권 소비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예컨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해당 마트에서 산 물건을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상관없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마트와 물류센터가 겸한 매장이 많은 지역에선 소비가 제한된다.
야당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6월1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배송은 허용해주자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마트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규제가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많았고 지역차별 문제로까지 번졌다”며 “작년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배송 규제를 풀어주면 관련 고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상정돼 있다. 검토보고서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규제가 도입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당장 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달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