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 불법점검 '유죄' 판결에도 민사는 '면죄부'

현대차 공장 불법점검 노조,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부산고법, 손배해상 청구 소송 '배상책임 없다' 판결
재계 "사용자 재산권 경시, 변칙 불법행위 조장 우려"
  • 등록 2025-02-12 오후 2:23:56

    수정 2025-02-12 오후 7:02:0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법부가 노사관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 판례가 대법원서 뒤집힌 데 이어 노조원의 공장 불법 점거에 따른 생산라인 중단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본사. (사진=현대차그룹)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의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8월 김씨 등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완성차의 최종 조립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으나,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김씨 등 복수의 노조원들은 이미 수년 전 해당 불법 점거를 포함, 수차례 공장 불법 점거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 등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로 인해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멈췄을 뿐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인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및 김 씨 측에 총 3억1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형사상 판단과 민사상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법적 불일치 상황을 초래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또 재판부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노조 측이 증명해야 한다. 노조 측의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을 입증한 현대차 측과 달리 노조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공장 불법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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