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 위치한 본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정원칙과 산정기준 등을 밝혔다.
표준감사기간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정한 것이다. 한공회가 제정 주체로 지정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위해 상장 여부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등을 고려해 6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그룹1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연결 기업규모 5조원 이상인 회사다. 현재 유가증권 100개, 코스닥 32개 등 총 132개로 집계됐다.
그룹1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크고 영위하는 사업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모든 기업에 대해 적정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는 개별추정을 적용했다. 이후 기업 규모·업종을 감안해 평균 표준감사시간을 선정했다. 기업 규모 50조원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 가장 많은 3만1760시간이 적용되고 5조~10조원의 기타업종은 3948시간이 주어졌다.
그룹2~6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으로 산정한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감사인숙련도)를 곱해 산정했다. 그룹2 중 유가증권 상장하는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718시간에서 최대 6000시간 가까이 적용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1247~3508시간 수준이다. 이어 그룹3 328~3420시간, 그룹4 265~691, 그룹5·6 287~526시간 등이다.
그룹별로 정한 표준감사시간을 2017년 실제 감사 투입시간으로 나눈 표준감사시간 비율 평균값은 165%로 집계됐다.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감사시간이 2017년보다 절반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그룹3이 1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그룹4 178%, 그룹5 167%, 그룹6 155%, 그룹2 143%, 그룹1 151% 순이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사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든 기업이 당장 올해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룹1과 그룹2 중 유가증권 상장사는 즉시 시행되지만 그룹2 코스닥기업과 그룹3은 올해 90%, 내년 100%로 단계별 적용한다. 그룹4는 내년, 그룹5는 2021년, 그룹 6은 2022년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단계적 적용·유예를 감안한 표준감사시간 비율 평균값은 112%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공회는 이날 공청회 후 오는 18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를 열고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제정안을 공표해 의견 청취 후 11일 2차 공청회를 연다. 같은달 12일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심의하고 이틑날(13일)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