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마쳐”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김진욱 고발사건, 고발 관련 자료 확인 중"
"강남서장 논란, 총경급 비위 중한 사안…철저히 확인"
  • 등록 2021-03-02 오후 12:42:40

    수정 2021-03-02 오후 12:42:4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전 강남경찰서장에 대한 감찰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방문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처장 사건 관련)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처장 소환 조사를 묻는 말에 “지난달 17일 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에 전해진 사안이라 아직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중앙지검에 배당했지만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고, 종로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또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장 청장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조사대상자 42명에 대한 포렌식 조사까지 다시 진행하고 있어 길어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진상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은 앞서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장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모 전 강남서장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청 지능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에 낮부터 술을 마신 뒤 오후 늦게 업무에 복귀하거나 사무실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등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여성 경찰관을 부른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박 총경은 지능수사대장 재직 시절 경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총경급 비위 부분과 관련한 의혹은 중하다고 판단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찰을 통해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무고발 형태로 (수사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감찰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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