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한 50대, 女 환자 성폭행…병원은 '증거인멸'

  • 등록 2021-09-15 오후 4:04:57

    수정 2021-09-15 오후 4:11:2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른 업무를 하느라 A씨가 B씨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병원 관리계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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