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인 대장동팀…"이재명 사업지침 따른 것"

'대장동 5인방' 첫 정식 재판…정영학 제외 혐의 부인
김만배 측 "공모지침 조항, 당시 성남시 지침 따른것"
"檢 주장 사후확증편향…고위험 감수한 투자 결과"
17일 2차 공판 예정…대장동 사업 실무자 증인으로
  • 등록 2022-01-10 오후 5:18:27

    수정 2022-01-10 오후 10:15: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첫 정식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관합동개발 사업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향후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논리를 어떻게 타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10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에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 화천대유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사전에 삽입됐다는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이 전형적인 ‘사후확증 편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성남시 측이 확정 수익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반면, 화천대유는 사업 설계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고위험을 감수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배임 혐의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사실상 한몸이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고도로 증명돼야 수익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기소돼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정 변호사측은 “속칭 대장동 4인방과 기본적으로 협의할 위치에 있지 않은 팀장에 불과하다”며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에도 어떻게 4인방과 공모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정 회계사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블록 등도 있어 배임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초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를 시켜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을 삽입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