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보다 저렴한 종이여권, 31일부터 발급 가능

코로나19로 재고여권 다량 남아
재고 소진까지 한시적 발급
  • 등록 2022-05-26 오후 4:26:43

    수정 2022-05-26 오후 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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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오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 일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차세대 전자 여권을 전면 발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일반 여권의 재고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반 여권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를 발급하기로 했다.

일반 여권의 수수료는 1만 5000원으로 차세대 여권 발급 수수료보다 2만 7000원 저렴하다. 단 유효기간(4월 11개월)이 차세대 여권 유효기간(5년)보다 1개월 짧다.

외교부는 “일반 여권은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발급된다”며 “여행 목적 및 여권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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