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당국, 입으로만 단속…불법 무차입공매도 수수방관"

박용진 의원, 불법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 등록 2020-10-23 오후 5:35:42

    수정 2020-10-23 오후 5:35:4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인데도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1만4000건 발생했다”며 “이 중 5300여건은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이 제출한 따르면 지난 8월27일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한 외국투자회사의 잔고부족이 수차례 일어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이고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한다”며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는 잔고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차입공매도도 그렇고 투자자들끼리 내부대차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현행법과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골드만삭스는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발된 이후에는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에도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맞고 장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로부터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가 여지없이 드러났다”면서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금감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국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종 공매도가 등장해서 요즘 헷갈리게 만든다”며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IT(정보기술)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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