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리드 등 3곳에 검찰고발 조치

  • 등록 2021-05-18 오후 8:16:45

    수정 2021-05-18 오후 8:16:45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씨앤티85(옛 포스링크), 케이에스벽지(옛 에프티벽지)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리드는 지난 2017년~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회사 대표이사 등은 2018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대여금 허위 계상 및 기계장치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과징금 부과,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전 대표이사·감사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했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씨앤티85도 2015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했고, 2016~2017년 3분기까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 기재도 위반했다.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징금(전 대표이사 1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처분,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2016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판매비와 관리비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검찰 통보를 했고 시정요구 처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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