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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는 지난 2017년~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회사 대표이사 등은 2018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대여금 허위 계상 및 기계장치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과징금 부과,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전 대표이사·감사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했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2016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판매비와 관리비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검찰 통보를 했고 시정요구 처분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