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씨가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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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이씨가 윤씨와 인천에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윤씨와 2012년부터 교제를 이어오던 이씨는 2016년 9월 신혼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이씨는 윤씨와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결국 그는 윤씨와 결혼하기 전 A씨와 결혼식을 먼저 치른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A씨와 결혼식 직후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혼하게 됐다. 실제로 서울의 한 웨딩드레스숍 블로그에는 이씨의 당시 결혼식 과정과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이씨와 파혼한 남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당시 결혼식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제 친구는 이씨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원했지만 친구나 가족들이 보기에는 결혼 전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다”며 “이씨 부모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도 못 하고 결혼식까지 진행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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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부 측이 결혼 준비 비용을 1원도 보탠 게 없어 신랑 측에서 신부 측 축의금을 받기로 했으나 계속 거부를 해 신랑 측이 사설탐정 같은 사람을 고용해 알아본 결과 신부 측 부모님과 하객들이 거의 다 대행 아르바이트였다”라며 “그래서 신랑 측에서 파혼을 진행하게 됐고 제 친구는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와 그의 내연남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지검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