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간이 검사 부담 확 줄어든다

건정심서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의결
간이 감염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 등록 2019-07-19 오후 4:52:35

    수정 2019-07-19 오후 4:52: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9월 1일부터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리라아 등과 같은 감염병 간이 감염검사 비용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0~5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 인천 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으로 팀을 구성·운영하면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로 종료되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1~3등급을 부여한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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