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물어줄 3000억, 예비비로?…"취소신청 추이 보고 결정"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와 국제소송 일부패소
배상금 2800억·이자 185억 등 물어야
정부 "세금 한푼도 유출안돼" 취소신청 검토
"예비비 등 활용, 취소신청 추이보고 결정"
  • 등록 2022-08-31 오후 4:54:19

    수정 2022-08-31 오후 4:54: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3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정부가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밝히면서 배상금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취소 신청 진행 추이에 따라 향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0억원에 달한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2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배상금 재원으로는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ICSID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취소 신청 진행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며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판정 취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판정 취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만큼 당장 올해 발생하는 재원 문제는 없다”며 “재원 조달 방안은 법무부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활용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취소 신청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향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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