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클라우드 업계가 국회를 찾아간 까닭은?

HP, IBM, 인텔, 구글 등 美 ITI 소속 관계자들 국회 미방위 찾아
"클라우드법은 민간에 규제될 수 있다" 의견 전달
  • 등록 2014-12-16 오후 5:40:38

    수정 2014-12-16 오후 5:51: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외 IT기업들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의 법안심사소위 일정 하루 전날까지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 반대 로비를 펼쳤다.

HP와 IBM, 인텔,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소속 기업의 한국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을 잇따라 찾아 클라우드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미방위는 17일 법안 소위에서 클라우드법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 할 예정이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해당 법률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한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은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법률안은 자칫 클라우드 컴퓨팅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ITI는 국회에 발송한 클라우드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을 정부가 정한 부분은 진흥이 아닌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는 실현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정성 강화 조치와 표준약관, 침해사고의 통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피해 보상, 시정명령 등의 법 조항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HP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률안 제정 보다는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진흥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는 정부 주도 진흥 정책이 규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원론적 우려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법안 통과로 공공시장에서도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되면 정부와 교감하는 국내 기업이 더 유리해질까 염려하는 외국계 회사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클라우드법은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하루 빨리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대규모 자본력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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