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와 IBM, 인텔,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소속 기업의 한국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을 잇따라 찾아 클라우드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미방위는 17일 법안 소위에서 클라우드법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 할 예정이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해당 법률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ITI는 국회에 발송한 클라우드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을 정부가 정한 부분은 진흥이 아닌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는 실현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정성 강화 조치와 표준약관, 침해사고의 통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피해 보상, 시정명령 등의 법 조항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HP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률안 제정 보다는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진흥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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