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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달 이후 경기도 구리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 실거주하다 불가피한 사정 탓에 서울 전세살이를 하려 해도 대출이 어려워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대출을 죄면 이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매)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면 이런 고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또 6·17 대책 이후 수도권 내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돈줄을 틀어막았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는 잔금대출이 시세의 50%, 투기과열지구는 40%만 나온다. 인천 검단이나 송도, 경기도 양주 같은 비규제지역에서 6·17 부동산 대책 이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잔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지역은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실수요자 위주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세조정 가능성이 크다. 예외를 넓혀두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서민 실수요자인데, 규제가 강화하면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 부자들은 정부의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투기수요를 누르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기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부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