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변호인 "위력 없었다"… 첫 공판기일서 '합의된 관계' 재차 주장

안희정 법정 출석 안해… 변호인"서로 애정 가졌기 때문에 죄 아니다" 주장
검찰 "맥주 등 심부름으로 피해자 숙소로 유도"…"업무상 위력 간음 성립" 공소장에 적시
  • 등록 2018-06-15 오후 4:31:30

    수정 2018-06-15 오후 4:31:30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 측이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피고인인 안 전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가 이날 진행한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기습추행으로 기소됐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간음도 피해자의 반대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1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성관계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향후 모든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김씨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김씨의 피해 사실이 공개된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심리는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재판부는 “전체 공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김씨와 관련한 혐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성폭력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에 관한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제외됐다. 본격적인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안 전 지사는 ‘김씨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맥주와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오게 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사안을 모두 정리한 뒤 다음 달인 7월에 집중심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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