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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지만 스마트폰을 부대로 들여온 과정도 문제였다. A씨는 스마트폰을 소포로 부쳐서 부대에서 받아봤는데, 이때 간부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군부대에서는 외부에서 소포를 받으려면 부대장 등 간부에게 내용물을 보여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부대로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오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A씨는 택배 보관함에서 택배를 임의로 가져온 것이다.
이로써 A씨는 군기 교육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몰릴지를 확인하고자 A씨는 중위 계급의 인사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대 주임원사라고 소개하면서, 군기교육 내용을 물어봤다.
이런저런 이유로 징계가 확실시되자 A씨는 취침 점호 시간에 자취를 감췄다. 부대 근처에서 금방 발견됐지만, 엄연히 근무지 이탈이었다.
소속부대는 징계위를 열어 A씨의 계급을 강등하기로 했다. A씨는 소송을 내어 강등이 부당하다고 했다. 자기계발을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했고, 속이 답답해서 산책한 것이지 근무지 이탈은 아니라고 했다. 상관 사칭에 대해서는 “징계를 앞두고 간부에게 물어도 답해주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간부 흉내를 낸 것뿐”이라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모든 징계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간부 사칭에 대해 “계급에 따른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로 운용되는 군에서 상관 자격을 사칭하는 행위는 군 전체의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의 정도가 중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강등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지만, 징계 사실을 보면 원고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등 처분으로써 군인 내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적절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