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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께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등산객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관리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보하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
신고자는 “(수영을 하는 등산객들에게) 나오라고 하니 ‘아니꼬우면 산악회라고 신고하라’고 오히려 성질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관리소 측은 즉시 순찰대원을 현장에 보냈지만 이동시간이 30분 가량 소요되면서 적발하지 못했다. 또 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라산 사라오름은 2011년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