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7일 히로시마에서 피폭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남성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족 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다가와 나오유키 재판장은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지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민법상의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이날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한국인 피폭자 유족 등 17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제척 기간 규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전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