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저 경호인력 ‘오해’ 사전차단…靑 “3분의 1 수준 축소”

3일 국무회의서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령안’ 통과
의경이 담당하던 사저 경호·방호인력, 경호처로 이관
65명 증원 이뤄져…文대통령 “효율적 운영 검토하라”
  • 등록 2021-08-03 오후 4:29:50

    수정 2021-08-03 오후 4:33:09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데 대해 청와대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방호 인력이)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일 오후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총 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방호 인력 증원은)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며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과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알렸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이수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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