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오후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총 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방호 인력 증원은)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이수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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