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0일 이상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외국인·기관 공매도 목적 대차 90일 경과시 보고 의무
금융당국, 공매도 대차거래 체계적 모니터링 목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 추출단서로 활용
  • 등록 2022-09-29 오후 4:17:53

    수정 2022-09-29 오후 4:17:5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기 대차 시 별도의 모니터링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보고 의무를 부과해 불법공매도 점검 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오는 10월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규정 변경은 앞서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대차 시 별도의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상 목적별, 기간별 대차거래 정보를 구분해 보고하고 있지 않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내용에 상세대차 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규정을 개정해 대차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했다.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추출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증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 목적으로 불공정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변경에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국인·기관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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