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정지해야"…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23일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제출
권리당원 325명 참여…다음주 중 '본안 소송'
"잘못 인정하고 당헌대로 대표직 물러나야"
  • 등록 2023-03-23 오후 5:25:50

    수정 2023-03-24 오후 2:13:0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튜버 백광현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23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 324명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다음 주 중 본안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백씨는 “만 하루만에 500명 넘게,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도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선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이 대표 방탄 하나 지키겠다고 명백히 부정부패를 벌이는 혐의들까지 정치보복, 정치탄압 이름으로 방탄조끼 입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